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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명 |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|---|---|
| 종류 | 노동부령 |
| 소관 | 고용노동부 |
| 저장된 공포일 | 20070629 |
| 저장된 시행일 | 20070701 |
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.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·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.
법령 상세정보
| 법령명 |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|---|---|
| 종류 | 노동부령 |
| 소관 | 고용노동부 |
| 저장된 공포일 | 20070629 |
| 저장된 시행일 | 20070701 |
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.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·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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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2개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과태료의 징수절차)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